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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033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대전 동구 C 소재 ‘D 여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E 소유의 2분의 1 지분 등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 경매 절차에 참가 하여 위 지분을 낙찰 받아 2012. 10. 9.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10. 5.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이전 등기가 마 쳐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기존의 2분의 1 지분 공유자인 F과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관리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 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서 인쇄소를 운영하여 온 G 및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인 F 이므로, 피고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②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공유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G이 인쇄소로 점유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으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소방안전관리 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 물에 해당되지 않고, ③ F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임에도,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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