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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771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종합판매장건물(대전 동구 C)의 소유자이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정지 되었을 경우 업무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3. 5. 1.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전 소방안전관리자 D의 업무정지사실을 통보받고도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다시 소방시설법은 위 선임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50조 제5호).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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