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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5.0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07.24.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12. 1. 3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조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4조 (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6조 (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7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1. 6.>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9. 14.]
제7조의 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13. 1. 9.>

[전문개정 2012. 9. 14.]
제7조의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9.]
제7조의 4 (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 9.]
제7조의 5 (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 9.]
제8조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10조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11조 (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9., 2015. 1. 6.>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 7. 7.>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13조

삭제  <2007. 3. 23.>

제14조

삭제  <2007. 3. 23.>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전문개정 2012. 9. 14.][제목개정 2014. 7. 7.]
제15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 31.][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2. 1. 31.>]
제15조의 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15. 6. 3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5. 6. 30.>]
제15조의 4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6.][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5. 6. 30.>]
제15조의 5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전문개정 2015. 6. 30.][제15조의4에서 이동  <2015. 6. 30.>]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7.>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7.>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9. 14.]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18조의 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 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 4 (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 5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 6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 7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 8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전문개정 2011. 4. 6.]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0조의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21조

삭제  <2015. 6. 30.>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2조의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본조신설 2015. 1. 6.]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5. 1. 6., 2015. 7. 24.>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5. 1. 6.>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5. 6. 30.>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⑥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2. 9. 14.][제목개정 2015. 1. 6.]
제23조의 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2. 9. 14.]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 9. 14.]
제28조 (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9조 (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문개정 2012. 9. 14.]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전문개정 2013. 1. 9.]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35조

삭제  <2012. 1. 31.>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9. 14.]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1. 6.>

[전문개정 2012. 9. 14.]
제7장 보칙
제3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8조의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6.>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3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4. 11. 19.>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삭제  <2015. 6. 30.>

9. 삭제  <2015. 6. 30.>

10. 삭제  <2015. 6. 30.>

11. 삭제  <2015. 6. 30.>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9.]
제39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5. 1. 6., 2015. 6. 30.>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4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5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5. 6. 30.>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2. 9. 14.]
부칙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 12. 7.>

제2조 삭제  <2007. 3. 23.>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9.>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28호, 200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 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48호, 2006. 12.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10호, 2008.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㉕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10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75호, 2010. 9. 1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부칙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방염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1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㉟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㊱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내장식물 등을 합숙소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염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시설등 설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노숙인 관련 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은 2014년 2월 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별표 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제4항,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같은 호 바목1)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4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⑯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ㆍ제3호의2 및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요양병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해임되는 날까지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별표 8] 삭제 <2015. 6. 30.>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