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소방안전 관리자의 지위 및 선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 ㆍ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여관’ 건물(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E 소유의 1/2 지분을 낙찰 받아 그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른 1/2 지분 공유자인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관리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서 인쇄소를 운영하여 온 G 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인 F 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공유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 중 G이 인쇄소로 점유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 물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공유 자인 F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