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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4.3.선고 2013나2018286 판결
구상금
사건

2013나2018286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504043 판결

변론종결

2014. 3. 11.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4. 4.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할과 피고의 설립

1) 원고는 2009. 4. 2. 기존에 영위하던 벽지, 창호, 마루 사업 등 산업재 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문'이라 한다)을, 원고의 기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1. 23. 개최된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로 이 사건 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승인받았는데,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분할의 방법

③ (생략)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관하여 연대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

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

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

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본 분할 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

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분할 후인 2009. 4.경 원고와 피고는 회사분할과 관련된 소득변동, 세무 및 기타 회계 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분할당사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기일 전의 원인행위로 분할기일 후에 발생 또는 확정되었

거나,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으나 분할당사회사들이 본건 분할 당

시 인지하지 못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우발채무(조세 채무 기타 일체

의 공법상의 채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분할당 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분할당사회사들 사이의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되는 채

무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 대상 사업 부문과 관련된 경우에는 피

고가 부담하고, 분할 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사업 부문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고

가 부담한다.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다른 벽지사업자들과 함께 2004년 3월, 2008년 2월 및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시장의 일반실크벽지 등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원고의 위반기간은 2004. 3. 10.부터 이 사건 분할일 전날인 2009. 4. 1.까지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8. 6,622,000,000원의 과징 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0. 26.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

2)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건 분할일인 2009. 4. 2.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파기된 2009. 8. 1. 전날까지는 이 사건 사업부문을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위한 피고의 위반기간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도 437,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징금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 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위 과징금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귀속되거나,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과징금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분할계획서에 의한 승계의 대상은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인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 내지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분할계획서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대외적인 관계에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채무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제530조의3 제1, 2항, 분할계획서의 승인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30조의 10),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위와 같은 정함이 있는 경우 분할의 효과로서 개별 자산 및 채무에 관한 이전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 10에 따라 승계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다. 위와 같이 승계되는 채무에는 이른바 '우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에 대하여 분할당사회사가 현실적 채무로의 확정 가능성과 장래에 현실화될 채무의 책임내용과 채권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잠재적인 채무 자체의 발생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이를 분할당 사회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공정거래법 제22조), 그 과징금 납부의무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납부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참조), 분할계획서에 '분할 전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후 발생 또는 확정되는 채무'를 승계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위와 같은 기준을 완화하여 보더라도 최소한 분할 무렵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임박한 사정 등 과징금의 부과를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무의 발생가능성이 구체화되었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 당시 위반행위 및 그 사실은 존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조차 시작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채무 자체의 발생 가능성이 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징금 납부의무가 포괄승계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중 피고가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분할계획서 등에 의한 내부적 분담 및 구상권의 발생 여부

상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530조의9 제1항), 예외적으로 상법 제434조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530조의9 제2항1)), 분할당사회사가 위와 같은 연대책임 면제 및 채무의 내부적 분담을 정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나, 분할당사회사 사이에서는 채무 분담의 정함으로써 유효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의 행위 및 사실로 인하여 분할 이후 비로소 구체화되는 채무라 하더라도 분할당사회사는 분할계획서 내지 분할당사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신설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당사회사 사이의 합의는 채무의 내부적 분담의 정함으로서 유효하다.

이는 분할당사회사가 분할의 목적에 따라 분할대상 자산 및 채무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주체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와는 다른 평면의 문제이다.

3) 분할계획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해석 및 효력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동종업체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실, 원고는 2001. 4.경 주식회사 엘지로부터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문 등을 승계하였는데, 위 분할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앞서 본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던 사실, 이 사건 분할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부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던바, 원고는 이 사건 분할에서는 위와 반대의 입장에서 분할 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 신설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분할계획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이를 반영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5항은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는 신설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 2항은 '분할기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분할기일 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우발채무(조세채무 기타 일체의 공법상의 채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계획서 및 이 사건 합의서는 분할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법상 과징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의 '연대책임'은 누구든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는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과징금의 귀속주체에 대한 분할당사회사 사이의 내부적 부담을 인정할 경우 분할회사의 공법적 지위를 신설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환수 및 제재라는 과징금제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부당한 공동행위가 자행되었던 이 사건 사업부문이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설회사인 피고에 승계되어 존속하는 점(위 공동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시작한 분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이익 역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잔존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채 무분담의 정함은 오히려 과징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회사의 단순분할에 있어 분할계획서는 신설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구상관계는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장래 발생할 과징금을 신설회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의 회사분할 관련규정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채무 면제 및 채무 분담의 정함은 분할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위 내용이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 기재되어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같은 취지의 채무 분담의 약정을 하였던 점, 다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 채무 분담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적 효과로서 당연히 구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분할계획서 등에 별도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라 피고는 인적 분할 방식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분할되었는바, 분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주주가 일치하여 이해상충이나 어느 일방의 자본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위 가)항의 ①, ②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계획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는 분할계획서와 독립하여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의 해석상 불명확한점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책임의 최종 귀속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5항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과징금 납부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채무 분담의 정함으로써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서 역시 이 사건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약 정한 것으로서 유효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5항 및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피고의 부담부분 전부를 면책되게 한 원고에게 위 과징금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일로서 그 의무가 면책된 날(2011. 10. 26.) 이후인 2011. 10.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종관

판사이숙연

판사김재형

주석

1) 위와 같은 채무분담의 정함은 분할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제530조의5 제1항 제8호).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은 이에 관한 판결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이 2012. 3. 21.

개정되어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신설회사 등의 행위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제55조의3)이 신설되었다.

3)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

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

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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