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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106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의 분할과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D(2008. 1. 4.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2008. 1. 4. 이전의 회사를 ‘분할 전 D’라 한다

)는 1995. 2. 27. 설립되었다. 분할 전 D의 이사회는 2007. 10. 19.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분할 후에 존속하는 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물적 분할하기로 결의하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할기일은 2008. 1. 1.로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되는 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각 귀속한다. (라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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