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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다24438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2018다244389 낙찰자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오정민, 용진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나2010683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이 J 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2017. 4. 4. 청주시장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부문 등을 분할하여 원고를 신설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7. 5. 24. 분할등기 및 원고에 대한 설립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7. 6. 23. 'F'과 'H' 입찰을 각 공고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2017. 8. 30. 이미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원고가 I으로부터 분할되었으므로 제재처분의 효과가 원고에 승계된다는 이유로 위 각 입찰을 무효처리 한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상법 제510조의 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I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한다."라고 한 점, ②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I의 15개 사업 부문 중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부문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된 부문은 원고에게 승계된 사업 부문인 점, ③ 만약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법인분할을 통하여 제재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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