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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8다244389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이 J 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2017. 4. 4. 청주시장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부문 등을 분할하여 원고를 신설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7. 5. 24. 분할등기 및 원고에 대한 설립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7. 6. 23. ‘F’과 ‘H’ 입찰을 각 공고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2017. 8. 30. 이미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원고가 I으로부터 분할되었으므로 제재처분의 효과가 원고에 승계된다는 이유로 위 각 입찰을 무효처리 한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상법 제51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I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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