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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9.선고 2014다210098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10098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18286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5항과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회사분할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사실로 인하여 회사분할 후에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법상 과징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회사분할, 과징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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