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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가합504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 기존에 영위하던 벽지, 창호, 마루 사업 등 산업재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원고가 다른 벽지사업자들과 함께 2004년 3월, 2008년 2월 및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시장의 일반실크벽지 등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8. 6,622,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0. 26.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분할에 대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2009. 1. 2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분할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승인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분할의 방법 ⑤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라.

분할 후인 2009년 4월경 원고와 피고는 회사분할과 관련된 소득변동, 세무 및 기타 회계 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분할당사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기일 전의 원인행위로 분할기일 후에 발생 또는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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