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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32 (2017.06.16)

제목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7누22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23432 판결

변론종결

2018.03.09.

판결선고

2018.04.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180,39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평균한 순자산가치와" 부분에서 "평균한"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에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휴업.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를 추가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12.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면, 위 주식 매수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에 2010. 11. 30. 체결한 설비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 809,068,950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30. ㈜△△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거래업체에 납품하여 가동 중인 454억여 원 상당의 설비에 대한 향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설비보전 지원책임 관련 A/S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유무상의 업무 일체를 대금 809,068,950원으로 정하여 ㈜△△에 이관하는 내용의 설비A/S이관계약(이하 '이 사건 A/S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30. ㈜△△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2010. 6. 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였고, 피고도 위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과 부채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하되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2010. 12. 29.)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2010. 6. 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2010. 6. 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을 자산에서 고려하지 않고, 2010. 6. 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을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된 위 대금은 위 계약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설비A/S업무 관련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일종의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선급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의 경우'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선급비용을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대체한 것은 비용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이 결산일 현재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에서 공제되는 선급비용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의 선급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S이관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거래업체에 대하여 부담할 설비 하자보수와 관련한 A/S업무 용역을 ㈜△△에 모두 이관하고, 그 대가로 ㈜△△에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 809,068,9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A/S이관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2010. 12. 29.) 이전인 2010. 11. 30.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위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인 2010. 12. 30.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이에 의하면 위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A/S이관계약에 따른 비용의 선급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의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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