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의 휴업ㆍ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7구합500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710,410원과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13,583,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4,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평균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인 1주당 96,790원으로 평가하여 2,366,900,193원에 양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5년 2월경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양도인인 원고가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양도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계산한 1주당 163,817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양도가액 1,639,080,825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710,410원과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13,583,0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휴업ㆍ폐업 중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휴업ㆍ폐업 중인 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잘못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할 무렵 기존 매출처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목적사항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요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여 이에 기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등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휴업ㆍ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 6, 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기 및 관련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10. 5. 3. ●●시 ●●구 ●●동 ●●●-●●에 있는 공장부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전부 매각하였고, 그 무렵 위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미 제조업의 주요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없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 또는 매입매출장 기재내역에 의하더라도 2010. 8.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행위나 사업실적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31. 주식회사 ■■에게,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잔여 시공 및 하자보증 등 일체의 의무와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앞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제3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항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과 요트 제조, 판매 및 입대업을 추가하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매출이익 및 당좌자산에 기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새롭게 로봇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래처도 개척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임대료 수익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지 약 3년이 경과한 2014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생한 점, 이자 수익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로봇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지속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가 2015. 3. 31.경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서(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는 형제간의 동업 회사로서 청산시점에서 신규사업 현금자금이 필요한 원고가 형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도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청산단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9월경부터 기존에 영위하던 제조업과 성격을 달리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관한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에 영위
하던 제조업을 휴업ㆍ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자산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에 2010. 11. 30. 체결한 설비AS이관계약(이하 '이 사건 A/S이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 809,068,950원을 선급 비용으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평가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과 부채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하되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0. 12. 29. 당시의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2010. 6. 30. 당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에서 공제되는 선급비용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의 선급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30.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회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거래업체에 납품하여 가동 중인 454억여 원 상당의 설비에 대한 향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설비보전 지원책임 관련 A/S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유무상의 업무 일체를 대금 809,068,950원으로 정하여 이관하는 내용의 이 사건 A/S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30. 주식회사 ■■에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A/S이관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0. 12. 29. 이전인 2010. 11. 30.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제공은 위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라 지급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