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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14. 선고 2008누25359 판결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97 (2008.08.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3581 (2007.10.29)

제목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정○○(주소 :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으로 하여 한 4,460,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49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12. 29. 특수관계자인 정○○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보통주 8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5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13,2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는 ○○회계법인의 다음과 같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회계법인은 ○○의 2001. 6. 30. 기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대차대조표상 부채 항목으로 계상된 장기성 매도파생상품 16,100,118,712원 및 매도파생상품 1,100,010,702원은 기업회계기준(2000. 6. 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및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2000. 4. 7. 제정된 것, 이하 같다) [53-70]에 따라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재한 것일 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부채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의 순자산가액을 215,013,164,1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당시 발행주식 총수인 13,000,000주(= 보통주 10,000,000주 + 상환우선주 3,000,000주)로 나누어 ○○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16,539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아래 다.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10,924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이를 1주당 16,500원의 고가로 매입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고가로 매입한 차액인 4,460,800,000원{= 800,000주 × 5,576원(= 16,500원 - 10,924원)}을 원고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다만, 원고의 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었다)하는 한편, 위 익금산입 금액을 정○○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4. 6. 14.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903,550,524,526원에서 평가차익 등을 제외한 842,162,110,443원을 자산가액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 626,982,417,642원에서 판매보증충당금 등을 제외한 613,551,299,487원을 차감하여야 할 부채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228,610,810,956원(= 842,162,110,443원 - 613,551,299,487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상환우선주 3,000,000주에 대하여 상환할 금액으로 평가한 119,375,519,610원을 차감하여 상환우선주 평가액 차감 후 순자산가액을 109,235,291,346원(= 228,610,810,956원 - 199,375,519,6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보통주식의 총수인 10,000,000주로 나누어 보통주 1주의 순자산가치를 10,924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파생상품 평가손실 24,540,813,958원(= 장기성 매도파생상품 21,653,809,491원 + 매도파생상품 2,887,004,467원, 이하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이라고 한다)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라. 그 후 원고는 2004.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즉, 위와 같이 증가된 상여소득 4,460,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음, 2004. 9.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2004서358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기업회계기준 제70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에 따라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 24,540,813,958원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13,378원{= 10,924원 + 2,454원(= 24,540,813,958원 ÷ 보통주 10,000,000주)}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4,460,800,000원 중 2,49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963,200,000원(= 2,454원 × 800,000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의 내용 및 정산 결과

㈎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율화로 인하여 환율ㆍ이자율 등의 변동 폭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先物,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ㆍ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스와프(SWAP,서로 다른 통화나 이자로 표시되어 있는 금융채무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 옵션(Option,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 ○○는 물품의 수출대금을 미합중국 달러화로 수령하는 업체로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화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 6. 19. 한국외환은행(이하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표준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0. 6. 19.자, 2000. 7. 5.자, 2000. 9. 20.자 각 무교부원화통화옵션거래{Non-Deliverable KRW Currency Option Transaction, 이하통화옵션 거래'라고 한다}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2001. 3. 16.자 무교부원화/미화통화선도거래{Non-Deliverable KRW/USD Forward Transaction 이하통화선도거래'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통화옵션거래는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사거나(Call) 또는 팔(Put)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콜옵션(Call Option)은 어떤 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은 어떤 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무교부(Non-Deliverable)란 결제일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통화를 실제로 서로 주고받지 않고 정산된 차익만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위 통화옵션거래에서 ○○는 풋옵션을, 외환은행은 콜옵션을 각 매수하였는데, ○○와 외환은행은 각 거래종료일(Expiration Date)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현물 환율을 기준으로 유ㆍ불리를 따져 옵션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옵션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옵션이 행사되면 서로 정산된 차익을 주고받게 된다. 한편, 통화선도거래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로 서로 매매하기로 현시점에서 약속하고 기일이 도래하면 약정된 환율로 통화를 매매하는 거래방식으로서, 미리 약정한 환율을 선도환율(forward rate), 실제의 환율을 현물 환율(spot rate)이라고 한다. 위 통화선도거래에서 매도자는 ○○이고, 매수자는 외환은행이다.",㈐ 이 사건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각 거래종료일(통화옵션거래 계약서에는 Expiration Date, 통화선도거래 계약서에는 Valuation Date로 기재되어 있다)에 거래를 종료하고, 결제일(계약서에 Settlement Date로 기재되어 있다)에 정산을 하게 된다. 이 사건 각 파생상품 거래의 기초가 된 2000. 6. 19.자 표준파생상품계약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제5항의 채무불이행사유 및 해지사유(Events of Default and Termination Events)가 발생하여 제6항(Early Termination)에서 규정한 해지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거래를 종료하고 서로 정산을 하게 된다.

㈑ 위 통화옵션거래는 약정에 따라 2002. 1. 4.부터 2005. 3. 18.까지의 각 거래 종료일에 각 옵션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행사 여부가 결정된 다음, 옵션 권리자의 권리행사가격과 각 거래종료일의 현물 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을 ○○와 외환은행이 서로 주고받았다. 그 결과 ○○는 2001. 12. 29. 이후에 종료일이 도래한 통화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합계 58,429,506원의 손실을 보았다. 한편, 위 통화선도거래는 2002. 9. 23.부터 2004. 3. 22.까지의 각 거래종료일에 종료하여 ○○와 외환은행은 각 거래종료일의 미합중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약정 환율 대비 현물 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을 주고받았는데, 그 결과 ○○는 1,837,109,664원의 이익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는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1,778,680,158원(= 통화옵션거래 정산손실 - 58,429,506원 + 통화선도거래 정산이익 1,837,109,664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자세한 정산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⑵ 이 사건 파생상품의 평가액에 대한 ○○의 회계처리

외환은행은 2001년 말의 현물 환율인 1326.10원을 기준으로 거래종료일에 콜옵션상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이익금액을 평가한 다음, 평가시인 2001. 12. 31.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할인율 등을 적용하면서 위 통화옵션서래로 인한 해석 [53-70] (9-8)항}으로 보아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차변에 자본조정, 대변에 부채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위 통화선도거래로 인한 평가손실 2,278,641,723원은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6-6)항}으로 보아 차변에 파생상품 평가손실, 대변에 부채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0호증의 각1, 2,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의 2 제3호 및 제4호로 부채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다만 편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부채로 보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서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 24,540,813,958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서 있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종료일 당시 현물 환율의 시세에 따라 옵션상의 권리의 행사 여부와 손익의 발생 여부 및 손익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 24,540,813,958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1. 12. 29. 당시 ○○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비록 ○○가 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 24,540,813,958원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였지만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70조, 기업외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6-6)헝, (9-8)항 등에 의한 것일 뿐 법인세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평가가 인정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위 제1항 단서),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1. 12. 29.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위임에 따라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그 제3호로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향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의 평가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었을 뿐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손익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그 후 ①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475호로 개정되면서 제73조 제5호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와프계약을 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② 다시 2006. 2. 9. 법인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9328호로 개정되면서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스와프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가 유동화전문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으며(제73조 제5호, 제76조 제1항), ③ 2007. 2. 28.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범위를 통화스와프계약뿐만 아니라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셋째, 피고는 이 사건 표준파생상품계약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사유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권이 행사되면 거래를 종료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확정된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표준파생상품계약 제5항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가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3,378원{= 10,924원 + 2,454원(= 24,540,813,958원 ÷ 보통주 10,000,000주)}으로 계산되어야 한고, 이 사건 처분금액 4,460,800,000원 중 2,497,600,000원{= 3,122원(= 16,500원 - 13,378원) × 800,000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97 (2008.08.14)]

주문

1.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정○○(주소 :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0호)으로 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4,460,800,000원 중 2,49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12. 29. 특수관계자인 정○원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보통주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1주당 16,5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3,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계법인은 ○○의 2001. 6. 30. 기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회계법인은 ○○의 2001. 6. 30.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 항목으로 계상된 장기성매도파생상품 16,100,118,712원, 매도파생상품 1,100,010,702원에 대하여 ○○가 기업회계기준(2000. 8. 25. 개정된 것) 제70조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2000. 4. 7. 제정된 것) [53-70]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재한 것일 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시 세법상 인정되는 부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채 항목에서 차감하였다},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5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의 순자산가액을 215,013,164,1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당시 발행 주식 총수인 13,000,000주(= 보통주 10,000,000주 + 상환우선주 3,000,000주)로 나누어 ○○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16,539원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정○원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이 10,924원에 불과함에도 1주당 16,500원의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1주당 차액을 5,576원(16,500원 - 10,924원)으로 하여 산정한 4,460,000,000원(= 800,000주 X 5,576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다만, 원고의 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었다)하였으며, 위 익금산입 금액을 정○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4. 6. 14.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당초에 2001 회계연도 관련 사항인 이 사건에 대한 과세퍼분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아래와 같이 2001. 12. 31. 기준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0,924원로 산정하여, 2004. 6.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903,550,524,526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842,432,460,397원으로 감액 평가하였고, ○○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626,982,417,642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613,551,299,487원으로 감액 평가하여{피고는 ○○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 장기성매도파생상품 21,653,809,491원 + 매도파생상품 2,887,004,467원, 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이라고 한다)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았다}, ○○의 순자산을 금 228,610,810,956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위 순자산가액 228,610,810,956원에서 ○○의 주식 중 상환우선주 3,000,000주에 대하여 상환할 금액으로 평가한 119,375,519,610원을 차감하고, 그에 따른 '상환우선주 평가액 차감후 순자산가액' 109,235,291,346원을 ○○의 보통주 10,000,000원으로 나누어 ○○의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액을 10,924원으로 평가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즉 위와 같이 증가된 상여소득 4,460,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66,320,800원(= 근로소득세 1,696,655,280원 + 주민세 169,665,52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04. 9.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2004서358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9,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기업회계기준ㆍ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에 따라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3,378원{= 10,924원 + 2,454원(= 24,540,813,958원 ÷ 보통주 10,000,000주)}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4,460,800,000원 중 2,49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963,200,000원(= 2,454원 X 800,000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의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0,924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평가의 원칙등)

(유가증권등의 평가)

구 (비상장주식의 평가)

구 (자산ㆍ부채의 평가)

구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구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 인정사실

(1)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율화로 인하여 환율ㆍ이자율 등의 변동폭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先物,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ㆍ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스왑(AWAP,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또는, 서로 다른 통화나 이자로 표시되어 있는 금융채무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 옵션(Option,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는 물품의 수출대금을 미합중국 달러화로 수령하는 업체로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화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 6. 19.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표준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0. 6. 19.자 2000. 7. 5.자, 2000. 9. 20.자 각 무교부원화통화옵션거래{Non-Deliverable KRW Currency Transactio,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사거나(Call)또는 팔(Put)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는 계약으로, '콜 옵션'(Call Option)은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 '풋 옵션'(Put Option)은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교부란 결제일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통화를 실제로 서로 주고받지 않고 정산된 차익만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통화옵션거래'라고 한다}와 2001. 3. 16.자 무교부원화/미화통화선도거래{Non-Deliverable KRW/USD Forward Transation, 미래의 일정시점에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로 서로 매매하기로 현시점에서 약속하고 기일이 도래하면 약정된 환율로 통화를 매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미리 약정한 환율을 선도환율(forward rate), 실제의 환율을 현물환율(spot rate)이라고 한다. 이하 '통화선도거래'라고 한다}를 체결한 후, 2001. 3. 16. 위 각 통화옵션거래에 대하여 일부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는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작성시 위 통화옵션거래들 중 이미 거래 종료일이 경과되어 결제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과 통화선도거래들에 관하여, ○○은행이 산정한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을 기업회계기준 제70조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다.

①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평가 및 회계 처리

○○은행이 2001. 12. 31. 현재 기준 통화옵션거래 잔액 미화 130,000,000달러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액은 22,262,172,235원이고, ○○는 위 평가액 22,262,172,235원에 대하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9-8)}으로 보아, 2001.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차변에 자본조정, 대변에 부채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통화선도거래에 대한 평가 및 회계처리

○○은행이 2001. 12. 31. 현재 기준 통화선도거래 잔액 미화 25,000,000달러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액은 2,278,641,723원이고, ○○는 위 평가액 금2,278,641,723원에 대하여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6-6)}으로 보아, 차변에 파생상품 평가손실, 대변에 부채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는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파생상품평가 손실(손익) 2,278,641,723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파생상품(자본조정) 22,262,172,235원은 유보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을)에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 종료 및 정산 결과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각 종료일(통화옵션거래 계약서에는 Expiration, 통화선도거래 계약서에는 Valuation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거래를 종료하고, 결제일(계약서에 Seettlement로 기재되어 있다)에 정산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2000. 6. 19. 표준파생상품계약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국제표준 조항 제5항의 '채무불이행사유 및 해지사유'(Events of Default and Termination Events)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국제표준 조항 제6항조기해지'(Early Termination)에 규정한 해지권이 행사되면 거래를 종료하고 정산을 하게 된다.",② 위 통화옵션거래는 2002. 1. 4.부터 2005. 3. 18.가지의 각 종료일에 종료하였고, 각 옵션 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결정한 다음, 그 각 종료일의 미합중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약정 환율 대비 현물 환율로 산정된 정산금액이 산정되어 ○○와 ○○은행이 그 각 결제일에 각 정산금액(차익을 산정한 금액)을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위 각 통화옵션거래 중 2001. 12. 29. 이후에 종료일이 도래한 거래들의 합계 미합중국화 130,000,000달러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결과, ○○에게 58,429,506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③ 위 통화선도거래는 2002. 9. 23.부터 2004. 3. 22.가지의 각 종료일에 종료하였고, 그 각 종료일의 미합중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약정 환율 대비 현물 환율로 산정된 정산금액이 산정되어 ○○는 그 각 결제일에 정산금액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통화선도거래건들의 합계 미합중국화 25,000,000달러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결과, ○○에게 1,837,109,664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④ 따라서, ○○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이 금 24,540,813,958원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과세상품 거래 각 종료일의 최종 정산결과 오히려 ○○에게 1,778,680,158원(= 통화옵션거래 정산 - 58,429,506원 + 통화선도거래 정산 1,837,109,664원)의 이익이 발생되어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2~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구 제1항),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한다(구 제2항).

한편 구 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중 제3호 및 제4호에서 부채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부채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미확정된 채무는 부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위 일자에 관련 지급의무가 성립된 것이 아니고(오히려 계약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도래할 계약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는 미확정채무에 해당한다(○○는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의하여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발생된 의무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의 규정에 따라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결과 계상된 기업회계기준상의 부채항목에 불과하다).

(3) 따라서, 구 제4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을 부채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위, ○○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이 금24,540,813,958원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 각 종료일의 최종 정산결과 오히려 ○○에게 1,778,680,158원(= 통화옵션거래 정산 - 58,429,506원 + 통화선도거래 정산 1,837,109,664원)의 이익이 발생되어 자산이 증가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미확정채무로서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5호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권리의무 자체는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것이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는 없다.

(5)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구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평가가 인정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위 제1항 단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는 제3호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의 평가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1. 12. 29. 당시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유동화전문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73조 제5호로 신설하게 되었고, 위 신설규정은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선물거래 등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② 2006. 2. 9.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를 유동화전문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하였다(제73조 제5호, 제76조 제1항), ③ 2007. 2. 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에는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범위를 통화스왑계약뿐만 아니라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제73조 제4호, 제5호, 제76조 제1항), 위 개정규정은 2007. 2. 28.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4조)}

(6) 따라서, ○○가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13,378원(= 10,924원 + 2,454원(=24,540,813,958원 ÷ 보통주 10,000,000주)}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금액 4,460,800,000원 중 2,49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963,200,000원(= 2,454원 X 800,000주)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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