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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29. 선고 2012구합34228 판결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2-0002 (2012.07.17)

제목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2구합34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차AA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子)인 차BBBB는 주식회사 CCCC헬스케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5. 7. 14. 이사회에서 자본금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신주 80,000주를 1주 당 000원에 발행하였다. 차BBBB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차BBBB의 외조부인 이DDD 과 이모인 이EEEE이 각 40,000주를 1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 차BBBB에 대하여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주금을 납입하고 이 DDD, 이EE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신주의 1주당 가액은 0000원이므로, 특수관 계자인 원고로부터 신주 고가발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이유로,증여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차BBBB는 2010. 1.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30.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차BBBB는 이 법원(2010구합26704)에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2005. 6. 30.자 가결산대차대조표(을 제1호증, 이하 '가결 산대차대조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차BBBB는 2011. 3. 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주금 납입일(2005. 7. 15.)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2004. 12. 31.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0000원으로 계산하였다"는 이유로,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2. 7. 서울고등법원(2011누11886)에서 항소기각,대법원 (2012두263)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가결산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000원이므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증 자 전 1주당 가액은 0000원이고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0000원[(= 00000원 x 40,000 주 + 000원 x 80,000주)/120,000주]이므로, 차BBBB로부터 신주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이유로,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순자산가액생략 )

(〈표2> 증자 전 1주당 가액생략 )

마. 원고는 2012. 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결산대차대조표는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고 전표 집계에 불과하므로,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결산대차대조표는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였는바,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면 0000원이고,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0000원,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0000원이다. 따라서 분여받은 이익은 000원[(00000원 x 40,000주 + 5,000원 x 80.000주)/120,000주]이므로, 증여재산 공제액 000원에 미달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장회사인 FFF산업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 주식의 2005. 5. 1.부터 2005. 6. 30.까지 평균액은 0000원인데도,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결손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에 무상으로 돈을 대여하여,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차BBBB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 로, 소외 회사의 가수금 000원의 이자비용 000원(= 000원 x 9.5% x 1/2)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0000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채에 가산해야 한다.

(라) 가결산대차대조표에 2004. 12. 31.자 대차대조표 중 건물 및 비품에 관한 감가상각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2005. 12. 31.자 대차대조표 중 건물 및 비품에 관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절반인 0000원(= 건물 0000원 + 비품 0000원)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5. 7. 1. 서울 서초구 OO동 소재 오피스텔을 000원에 매수하였다.

(2) 가결산대차대조표에 2004. 12. 31., 2005. 6. 30. 기준으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결손법인인 소외 회사에 000원 내지 000원을 무상대여하였다.

(4) 소외 회사의 건물 및 비품에 관한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충당금 현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5) 피고는 상장회사인 FFF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였다.

(〈표3>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충당금 현황생략 )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결산대차대조표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비상장주식평가심 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부표 8] 평가차액계산명세서 기재요령에 의하면, 순자 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1.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차BBBB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차BBBB는 소외 회사의 l인 주주인 점,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평가기준일 기준 소외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을 자산에 반영 하면 순자산가액이 늘어나 증여세액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FFF 주식의 평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상장주식인 FFF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FFF 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할 것이니,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수금 이자비용에 관하여

(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결손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에 돈을 무상대여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가 대여금의 변제기와 이자지급에 관하여 약정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차BBBB가 무상대여로 원고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른 관점의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불확실하므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 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 하지 않는다. 위 규정의 취지는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실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아직 대손금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기 전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 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그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의 의미는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대손금과 다름없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므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추정손실'의 단계에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회수의문'의 상태 또는 그전 단계에 있는 매 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대손충당금의 산출근거, 외상 매출금의 손실발생가능성, 회수불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감가상각충당금에 관하여

(가) 회계학상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없어질 비용의 선급이다. 따라서 매년 기업은 결산 때마다 고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하는 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 고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 부분, 즉 상각액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 고정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상각충당금계정이고, 여기에 계상되는 금액을 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이라 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충당금은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각상가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가결산대차대조표의 상각액을 2004. 12. 31.자 대차대조표의 상각액과 동일하게 설정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차BBBB가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승소판 결을 받은 점, 2005. 12. 31.자 대차대조표의 상각액은 2005. 7. 1. 매수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에 반영하기에 부적절한 점(만일 오피스텔의 상각액을 반영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자산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등을 고려할 때, 가결산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 상각액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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