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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2016구합23432 판결
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07 (2016.05.27)

제목

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요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할 무렵 법인이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2016구합234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9.

판결선고

2017.06.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0,39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 양수

원고는 2010. 12. 29. 심□□로부터 주식회사 XX정공(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4,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평균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인 1주당 96,790원으로 평가하여 2,366,900,193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양도인인 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양도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므로, 위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인 1주당 163,817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4,005,980,918원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차액인 1,639,080,720원의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3.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제1차 심사'라 한다), 위 제1차 심사에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청구한 안건 중 이 사건 회사가 휴업・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반수로 채택 의견을 냈다.

2) 이후 피고는 위 제1차 심사결과가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라고 보아 2015. 7. 29.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다시 개최하여(이하 '제2차 심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휴・폐업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안건을 재상정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는 2차 심사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과반수로 불채택 의견을 냈다.

3) 피고는 2015. 7. 3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제2차 심사결과에 따라 위 안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 및 원고의 불복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180,396,3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5.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채택의견에 대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5항은 위임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조항이다. 설사 위 규정이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안건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상정 사유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제2차 심사에 재상정하여 불채택 의견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주식을 양수할 무렵 기존 매출처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목적사항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요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여 이에 기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등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기속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 청구에 관한 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국세심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위 규정의 문언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방법(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같은 시행령 제53조) 등에 비추어 보아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족하고 반드시 그 심사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거나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심사에서 이 사건 회사가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채택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달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불채택 결정을 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나온 채택・불채택 의견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 내지 이 사건 처분 여부를 좌우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제1차 심사의 과반수 채택 의견에 반하여 제2차 심사를 한 다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기 관련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10. 5. 3. 창원시 XX구 XX동 ○○○-○○에 있는 공장부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전부 매각하였고, 그 무렵 위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때에는 이미 제조업의 주요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없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도 계정별 원장 또는 매입매출장 기재내역에 의하더라도 2010. 8.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행위나 사업실적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31. 자신이 A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여 시공과 하자보증 등 일체의 의무 및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CC에게 이전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앞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1. 9. 23. 본점을 부산 XX구 XX동 ○○○-○으로 이전하면서 회사의 목적사항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과 요트 제조, 판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매출이익 및 당좌자산에 기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새롭게 로봇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인력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거래처도 개척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료 수익은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한참 뒤인 20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생하였고, 이자 수익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로봇개발사업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인력지원도 이 사건 회사의 목적범위와 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은 이 사건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③ 원고가 2015. 3. 31.경 피고에게 제출한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는 형제 간의 동업회사로서 청산시점에서 자금이 필요한 동생이 형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청산단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회사는 2011. 9.경부터 성격을 달리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관한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부동산 임대업 등은 기존에 영위하던 제조업과 연속성・동질성이 단절되어 있어 사실상 휴・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자 수익 외에는 2014.경에서야 비로소 임대료 수익 등을 얻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주식 양수 시기와 임대료 수익 발생 시기 간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서도 원고의 주식 양수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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