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주문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사건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0. 9. 28. 수원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