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차252호로 레미콘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7. 6. 2.자 지급명령이 2017. 6.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7. 31. 이 법원 2017타채11246호로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F 편의시설 확충사업공사 등 도급계약에 의한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지급명령 채권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은 2017. 8.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1, 2, 3, 4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8. 9.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8.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갑 제4호증 참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