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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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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129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변론종결

2009.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하동 (이하 생략) 일대 ○○유원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삭도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삭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10. 4.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면허와 사업허가를 받았고, 1996. 9.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유원지 동원삭도)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2000.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유재산인 수원시 팔달구 하동 (이하 생략) 유원지 9,461㎡ 중 2,382㎡(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대금 964,7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6,47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2000. 5. 18.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0. 12. 31.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01. 12. 15. 다시 피고와 협의하여 위 공유재산을 대금 917,07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1,70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2002. 2. 12.이 경과하도록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3. 11. 17.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삭도사업지역을 광교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져 원고의 위 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8. 1. 15.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통지하였는데, 1, 2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는 각 매매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 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삭도사업이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2003. 11. 17.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의해 위 삭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 2차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각 계약금 합계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가사 위 각 계약금이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매매계약금은 모두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하였던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이전인 2000. 12. 31.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차 매매계약금 납부 후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삭도사업과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과실 없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6.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재판장) 민규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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