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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다24356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124,700,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당사자적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으로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사협의약정에 따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CE이 원고 A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7454호로 청구금액 124,700,27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6. 8.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A가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위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124,700,274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추심채권자 CE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8. 6. 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추심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CE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 A는 위와 같이 각하된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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