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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5다42483
매매잔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각하부분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9313호로, 원고 주장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중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6,0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는 4,600만 원, 피고 E에 대하여는 45,517,106원의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위 각 채권 및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위 각하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추심권 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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