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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4다1840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소 각하 부분 및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① 주식회사 라이프하우징(이하 ‘라이프하우징’이라 한다

)이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3116호로 청구금액 41,810,669원의, ② 주식회사 광스틸(이하 ‘광스틸’이라 한다

이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0001호로 청구금액 24,148,460원의, ③ L이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8083호로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 165,959,1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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