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의 저촉 여부(소극)
나. 냉장고의 온도조절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존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냉동실과 냉장실을 겸용하는 냉장고의 온도조절기에 관한 본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각종 냉난방기기 등에 사용하는 서모스타트(thermo stat, 온도조절장치)의 개량에 관한 기존발명과 고안 목적, 적용대상 및 기술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산업상 이용대상의 차이에 따라 외주면의 형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발명의 기술사상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위 같은 날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는 "이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 1990.2.9. 선고 89후186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본건고안의 무효증거로 제출한 갑제4호증(1968.2.6. 공고된 일본국특허공보 소43-3244호)과 갑제3호증(1980.11.12. 공개된 유럽공개특허공보 제0018469A1호)은 본건고안에 대한 건외사건인 당원 87후80 판결 에서 1987.7.23. 상고이유서와 함께 제출된 참고자료와 동일한 것이나 이 참고자료는 초심인 85심363 사건과 그에 대한 항고심판인 86항당48 사건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고 판결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초심인 87심469에서 본건고안의 무효증거로 제출한 위 갑제3호증과 갑제4호증이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에 해당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결의 판시자체에 의하면 위 갑제3호증 및 갑제4호증이 전의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하여 직접 판단함이 없이 단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그 판시의 미흡함이 엿보이나 원심은 위 각 증거들을 전의 확정판결인 당원 1989.3.14. 선고 87후80호 판결 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로 인정하여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본건고안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결에 위와 같은 설시의 잘못은 그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니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과 본건고안 출원전에 반포된 갑제3호증, 갑제4호증 및 갑제5호증의 기술내용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는 그 기술자적 구성의 요지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것이고 다만 그 형태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이므로 본건고안은 출원전에 공지된 갑제4호증에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고안과 갑제3,4호증의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① 본건 고안은 냉동실과 냉장실을 겸용하는 냉장고의 겸용실용 온도조절기 로서 하나의 캠상에 냉동온도영역곡면과 냉장온도영역곡면으로 이루어진 2개의 온도조절 범위를 갖는 온도조절기에 관한 기술내용임에 대하여, 갑제4호증의 발명은 룸에어콘, 전기냉장고 또는 각종 항온조나 냉난방기기 등에 사용하여 온도에 대한 이런 기기의 상태를 제어하는 서모스타트(thermostat, 온도조절장치)의 개량에 관한 기술내용 으로서 양자의 고안 목적과 적용대상 은 온도조절 장치에 관한 것으로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것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② 본건고안은 그 온도조절용 캠의 외주면이 하부 일측단부로부터 곡율반경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곡면(A:냉동온도영역)으로 형성되고 그 곡면의 최대반경부를 기점으로 곡율반경이 급격히 증가하는 곡면(C:절환영역)으로 형성됨과 아울러 경사곡면의 우측단부로부터 곡율반경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또다른 곡면(B:냉장온도영역)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대하여, 갑제4호증의 고안은 그 회동판이 그 양단부에 국부적으로 곡율반경 R을 크게 감소 혹은 증대하고(Θ - Θ1사이 및 Θ2- Θ3 사이) 이같은 국부적 변화개소 사이에 존재하는 회동판의 외주면(Θ1- Θ2 사이)을 곡율 반경이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온도조절용 캠의 외주면의 형상변경에 관한 것인 점은 공통되고 다만 본건 고안은 냉장온도영역(B)과 냉동온도영역(A)의 두 영역 사이에 곡율반경의 변화폭이 큰 절환영역(C)을 형성하였음에 반하여, 갑제4호증의 고안에는 온도영역을 구성하는 캠(회동판) 외주면의 양단에 요부(19) 및 철부(20)를 형성한 구성으로서 본건고안과 같은 큰 곡율반경의 변화폭을 갖는 절환영역의 구성이 없는 등 캠 외주면의 형상에 차이가 있으나 갑제4호증의 발명의 캠의 온동조절영역 양단부에 형성한 요철부 역시 온도조절을 급변시키는 절환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고안은 그 산업상 이용대상에 따라 필요한 온도범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절환영역을 두 개의 온도영역 사이에 형성한 것에 불과하여 갑제4호증의 기술적 사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또한 본건고안의 절환영역(C)의 구성은 갑제3호증의 냉각용 온도조절영역과 신선도유지용 온도조절영역 사이에 형성한 조절구간(9)의 기술적 사상과도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건고안에 있어서 냉동 및 냉장영역 사이의 불필요한 온도범위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구성이라는 점도 역시 산업상 이용대상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갑제4호증의 기술구성과 달리 볼 사유는 아니라고 인정되며 ③ 본건고안은 급경사를 갖는 절환영역(C)에 의하여 불필요한 온도조절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냉동, 냉장온도 조절영역을 확장하여 두개의 온도조절영역 사이의 온도조절을 신속, 정확하게 하면서 또한 동일 온도조절영역내에서의 온도조절을 정밀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갑제4호증의 고안은 온도조절영역양단부에 요철부를 형성하여 온도조절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이에 완만한 온도조절영역을 설치함으로써 요철부에서 온도를 최소 혹은 최대로 조절하고 통상 많이 쓰이는 온도범위내에서는 미세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양자의 작용효과는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산업상 이용대상의 차이에 따라 외주면의 형상을 달리함으로써 작용효과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이로써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본건고안의 온도조절기용 캠에 두 개의 온도조절영역을 두고 그 사이에 곡율반경의 변화 폭이 큰 온도절환영역을 형성한 기술적 구성은 갑제3,4호증의 기술사상을 전용하여 산업상 이용대상에 따른 필요한 온도범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단순히 캠의 형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새로운 기술고안을 갖추었다거나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전에 공지된 위 갑제3, 4호증의 기술사상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결이 그 이유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의 동일 유사성 및 신규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