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07 판결
[권리범위확정][공1987.9.1.(807),1328]
판시사항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나. 특허법 제147조 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나. 의장법 제56조 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이라 함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며 또 동일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청 1983년 항고심판 (당) 제299호로 확정심결을 받아 등록된 그 사건의 (가)호 실물사진과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가)호 실물사진을 대비하여 위 2개의 사진은 동일한 기계를 각도를 달리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심판과 앞서의 심결은 다같이 등록 제39930호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것이고 (가)호 사진에 나타난 보호용 포장지 성형기도 동일하며 심판당사자도 동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장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전소심결사건과 이 사건이 다같이 등록제39930호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한 대상물인 보호용 포장지 성형기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임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상 위 두 사건은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동일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전소심결의 (가)호 실물사진이 비록 등록의장의 그것과 같이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판대상물을 등록의장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물사진이고 또 그것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가)호 도면도 다같이 동일대상물을 표현하는 사진 또는 도면이라면 이를 가지고 전소심결의 결과를 전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두 사건의 증거 또한 동일내용의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 전소심결결과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가)호 실물사진과 대체하여 제출된 (가)호 도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 위 (가)호 도면 또한 전소심결의 (가)호 실물사진과 동일내용의 증거내용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허물은 원심심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