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나. 특허법 제147조 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의장법 제49조 제1항 나. 제56조 , 특허법 제147조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청 1983년 항고심판 (당) 제299호로 확정심결을 받아 등록된 그 사건의 (가)호 실물사진과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가)호 실물사진을 대비하여 위 2개의 사진은 동일한 기계를 각도를 달리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심판과 앞서의 심결은 다같이 등록 제39930호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것이고 (가)호 사진에 나타난 보호용 포장지 성형기도 동일하며 심판당사자도 동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장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전소심결사건과 이 사건이 다같이 등록제39930호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한 대상물인 보호용 포장지 성형기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임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상 위 두 사건은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동일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전소심결의 (가)호 실물사진이 비록 등록의장의 그것과 같이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판대상물을 등록의장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물사진이고 또 그것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가)호 도면도 다같이 동일대상물을 표현하는 사진 또는 도면이라면 이를 가지고 전소심결의 결과를 전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두 사건의 증거 또한 동일내용의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 전소심결결과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가)호 실물사진과 대체하여 제출된 (가)호 도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 위 (가)호 도면 또한 전소심결의 (가)호 실물사진과 동일내용의 증거내용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허물은 원심심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