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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97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11.15.(1004),3626]
판시사항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지도 아니한 고안을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실용신안과는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지도 아니한 고안을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실용신안과는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이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본건 등록실용신안은 다수 개의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제어하여 비상상황을 통보토록 하는 비상호출제어회로(1)와 임의의 통보메세지를 준비시키는 음성녹재회로(2)로 구성되는 것임에 대하여 (가)호 고안은 여러 가지 비상상황을 제어하는 한개의 커스텀IC칩(13)과 그 비상상황을 피호출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방청회로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회로도의 구성수단이 상이하고, 나아가 작용효과에 있어서 본건 등록실용신안은 다수 개의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수 개의 특정된 전화번호에 순차적으로 호출 통보케 함으로써 어떤 특정된 전화번호가 통화중에 있더라도 다음 전화번호들의 통보처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음성메세지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메세지를 피호출자에게 전달토록 하는 것임에 대하여 (가)호 고안은 비상상태 발생시에 커스텀IC(13)의 제어에 따라 경보를 발하고,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를 통해 특정된 음성메세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그 경보를 통보받은 피호출자가 현장상황을 방청(듣고 보도록 하여)하면서 피호출자 자신이 그 상황에 따라 원격제어회로를 통해 경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그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가)호 고안은 본건 등록실용신안과는 기술적 구성수단과 작용효과가 서로 달라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호 고안에서는 현장상황을 방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나 나아가 전화수신자가 원격제어회로를 통하여 현장을 제어한다는 것이 위 고안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가)호 고안의 커스텀IC칩(13)은 본건 고안의 여러 개의 칩으로 구성된 비상호출제어회로를 단순히 하나의 IC칩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방청기능이나 커스텀IC칩화는 당해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응용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단순부가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보다 진보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양 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방청기능의 유무의 차이만으로는 (가)호 고안에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가)호 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자세히 심리하여 그 구성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본건 고안과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가)호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실현가능하다고 속단하고 양 고안의 회로도와 기술적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고안의 동일성과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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