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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7후2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6(1)행,104;공1978.6.15.(586) 10796]
판시사항

실용신안법상 일사부재리원칙 적용요건으로서의 동일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백락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이필모, 같은 백락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은, 1967.6.15자 발행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수동분무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기술은 펌푸의 일단을 절단 나감하게 하여 이에 밸브통을 끼우고 밸브의 소재 및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은 1966.2.20자 발행한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의 개량 무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압축공기 도입공과, 약액유입관, 후부동체, 나팔상관, 무화공무화두부등으로 구성한 무화장치인 것이고, 갑 제3호증은 1967.10.1.자 발행한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합성수지제 분무기통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동분무기가 아니라 어깨에메는 분무기통의 구조에 있어 분무기통 전체를 합성수지제로 구성한 다는 것이고 갑 제6호증은 일력 소화 31.7.26 소화 31-1206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장치에 관한 기사로서 펌푸의 공기압축실을 상하이중으로 하여, 공기압축을 복동식으로 한다는 것이며 갑 제7호증은 일력 소화 35.1.22 소화 35-1069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기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그 기재에는 분무기 용기의 상면 주변에 요홈을 형성하고 중앙부에 경사구를 요설하여, 이에 취송관을 용설한다는 것이며, 갑 제12호증의 1은 일력소화 38.5.17 소화 38-933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동 기재에는 액체통내의 공기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며 갑 제12호증의2는 일력 소화 28.10.6 소화 28-9753 일본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두개의 공기 분출관을 40내지 60도 각도로 대설하여 분무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3은 일력 소화 27.4.23 소화 27-337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한장의 판으로 압착 형성한 용기의 하방구면에는 두개의 반원구(다리)를 돌설하고 용기의 상면 주변에는 환상요홈을 형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12호증의4는 일력 소화 35.4.6소화 35-6468 일본 실용신안공보 합성수지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합성수지로 된 액조 전면에 요홈을 2-3개 형성하여 액의 류치를 하게 하고 이에 송액관의 하단을 닿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실용신안을 대비하여 보아도 이들 각 증거들에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에서와 같이 나개 2와 나개 4를 일체로 형성하되 테이퍼형 흡상모관 5개를 연결부 7과 고착하고 그 주연부에는 유실방지벽 8을 입설한다는 기술적 구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는 없는 것이며 그 목적과 작용효과 또한 각각 상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이들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들 각 증거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고안을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호 각증과 이 사건의 고안과를 대비 심리하면서 그 동일 또는 유사 여부와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년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제출한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으로 별건으로 청구되었다가 배척당하여그 심결이 이미 확정된 1974년 심판 제314호 사건과 1974년 심판 제352호 사건의 갑 제1호증 및 같은 제2호증과 동일한 증거로서 동 증거로서는 구 실용신안법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9조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1 내지 4의 증거들을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이들 증거에 기재된 사항들도 그 목적과 기술적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과는 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신규성 내지는 진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에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심판을 청구한 것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 고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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