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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8.15.(136),1768]
판시사항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진미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진미유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이전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1989. 9. 6. 89당62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구 상표법(1973. 2. 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 및 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아래에서는 '전 심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그 심결이 1990. 3. 1. 확정되고 1990. 3. 14. 확정등록된 바 있는데, 그 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전 심판과 이 사건 심판은 우선 그 주장사실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증거관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이 전 심판의 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 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전 심판에서 특허청이 심사관의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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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8.19.선고 99허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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