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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8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4.1.(869),644]
판시사항

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를 추가제출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의 저촉여부(소극)

나. 출원전에 공지공유된 의장등록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가. 심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신청하였던 증거뿐만 아니라,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 추가하여 제출하였다면 심판청구인들이 심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의장등록이 그 등록출원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용되어 온 것이라면,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의장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현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금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의장등록을출원한 1981.4.13. 보다 약 9개월전인 1980.7.16.에 심판외 고용섭이 심판청구인 신형용으로부터 갑제45호증에 첨부된 모양의 상여 1개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에 소론 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심판청구인 들의 신청에 의하여 갑 제4호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다음, 원심심판장이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의장법 제5조 에 의하여 의장에 관한 심판 및 항고심판에 대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116조 제6항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갑 제45호증을 증거로 채용한 것도 아니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이미 심결이 확정된 특허청항고심판소 1983년 항고심판(당) 제287호 사건의 심판청구는, 모두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의장등록이 그 등록출원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는 사실을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내세워, 심판청구인들이 그 무효심판을 청구한 점에서는 동일하기는 하지만,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신청하였던 증거뿐만 아니라,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로 갑제45호증(고용섭이 1980.7.16. 심판청구인 신 현용으로부터 그 서증에 첨부된 모양의 상여 1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갑제42호증(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같은 모양의 상여용 뚜껑을 제작판매함으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이 이미 공지공용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갑제47호증(위 판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갑제38호증(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고용섭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제48호증(위 민사사건의 서증목록사본)등을 새로 추가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들이 심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원 1989.5.23. 선고88후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심판청구인들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모양이 같은 상여용 뚜껑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의장등록이 그 등록출원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는 사실을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의장등록이 그 등록출원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용되어 온 것이라면,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의장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이미 폐기된 당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 을 내세워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도면 및 설명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상여용 뚜껑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등록의장은 도면 및 설명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상여용 조립골격의 형상 및모양의 결합"이라고 설시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원심은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인 상여용 뚜껑과 갑제45호증에 나타난 상여용 뚜껑의 형상과 모양과 대비하여 위 두 의장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만큼,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의 잘못은 원심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못되므로, 원심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싱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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