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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4.1.(869),652]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작용효과의 진보가 없는 고안의 실용신안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84.2.14. 선고 81후72 판결 ; 당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우리나라에 이미 반포된 판시 각 인용참증(일본에서 공개된 특허공보 및 신용신안)을 대비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또 양자간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혀 새로운 구성이나 진보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출원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인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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