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5,6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47.7제곱미터를 1988.8.9. 취득하였다가 1989.3.15.(등기일자는 1989.3.24) 양도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금172,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176,25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각 계약서(갑제7호증의 1,2)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0.2.6.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1,793,490원 및 그 방위세 금179,34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증빙서류는 모두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위 취득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하여 위 대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이므로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은 금55,749,839원, 양도가액은 금132,728,80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0.1.1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45,527,800원 및 그 방위세 금9,105,56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같은해 2.25. 원고가 위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금43,734,310원으로, 그 방위세를 금8,926,22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예정신고시 신고한 금액대로인데도 그 증빙으로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가액으로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에는 금55,749,839원이나, 양도당시에는 금132,728,806원으로 138퍼센트나 상승하였고, 감정인 최ㅇㅇ의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취득당시에는 금724,000원이나 양도당시에는 금961,000원으로서 32.7퍼센트나 상승하였는데, 위 신고금액에 따르면 불과 2.1퍼센트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 되어 매도가액이 위 신고가격이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김ㅇㅇ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 소외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위 부동산의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갑제7호증의 2)상 중개인의 입회인으로서의 참여사실 내지 그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확인사실의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제곱미터당 금711,546원으로서 위 감정결과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인 제곱미터당 금961,000원에 비하여 무려 26퍼센트가량이나 저렴한데, 원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그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위 갑제7호증의 2가 위 양도계약시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가 어려워 원고주장의 가액으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같은 취지의 갑제8호증의 기재및 증인 김ㅇㅇ, 강ㅇㅇ의 각 일부증언 역시 위 인정사실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주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는 위 매매계약서(갑제 7호증의 2)상 잔대금 지급 기일인 1989. 3. 15.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1989. 3. 15. 정하여 고시한 1989. 3. 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배율인 6.95배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위 국세청고시에 따르면 위 배율은 19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57조 소정이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그 양도계약일이 1989.3.16. 0시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또 위 가액표에 의한 배율이 1989.3.15.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보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적어도 2,3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85.3.15.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한 배율은 19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산정을 위한 배율을 정하여 고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한 경우에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는 법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배율의 적용기준시점은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 2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배율을 국세청장이 정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그 정한 배율을 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은 반드시 고시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ㅇㅇㅇㅇㅇㅇ사 관보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위 배율을 1989.3.15.자 관보를 통하여 고시하였고, 그 관보는 1989.3.15.에 ㅇㅇ시내 일선세무서에 도착하여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관보가 1989.3.15.부터 2,3일후에 일선세무서에 배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