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원칙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지
기준시가 원칙인 자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시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실가 취득가액시가로 또는 환산가액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4. 1. 29. 부의 사망으로 다른 상속인 3인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443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 대2,32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1989. 11. 1. 소외 이ㅇㅇ에게 금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다만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금1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금15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해당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지분 21분의 6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금13,983,940원 및 방위세 금3,033,4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1990.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 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 역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금70,897,968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시행령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소정의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다만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금 15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 이하 같다)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같은 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서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편 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갑 제6,8호증(각 인감증명서),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원고가 그 주장의 확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서류임에 다툼이 없는 갑제5, 7호증(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공동상속인 3인과 함께 공동으로상속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11. 1.소외 이ㅇㅇ에게 대금15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1990. 5.경 위 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원고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상속당시의 시가 금70,897,96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들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당시의 정상가액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출한 호적등본등이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양도가액와 취득가액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다만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