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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8.23.선고 2017노159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노159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 A

2. C.

3. E

항소인

피고인 A, E 및 검사

검사

최성수(기소 및 공판), 문재웅(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AS

2. 피고인 C, 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AT 담당변호사 AU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335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E 및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E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검사)

가)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 6,500,000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으로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 기간(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총 3개월 24일)이 아니라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여 기간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AD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때까지의 기간 (2016. 3. 16.부터 2016. 3. 30.까지 총 15일)에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여 기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6,500,000원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서 위 15일을 제외한 기간에 상당한 금액인 4,290,000원[=130만 원(3개월 + 9(=24-15)/30일}]에 불과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매월 1,300,000원씩 일정한 액수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로 선거운동 준비 등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6,500,000원 전액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이다.

2) 피고인 A의 N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검사)1) N는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와 함께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고, 피고인 A이 N에게 제공한 금품에는 운전업무에 대한 대가와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 12,500,000원 중 운전업무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A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거비용제한액 160,000,000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다.

가) 위 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E에게 지급한 6,500,000원은 지출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거나 적어도 그 중 4,290,000원만 지출한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다과구입비 등 2,703,22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데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다과구입비 등도 지출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회계보고 금액인 155,957,335원 또는 160,247,335원(=회계보고 금액 155,957,335원+E에게 제공한 금품 4,290,000원)에 불과하다.

4)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B 명의의 계좌로 W 등 4명의 정치자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W 등 4명에게 위 계좌를 알려 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이 아니다.

5) 피고인 E, C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피고인 E, 검사)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노란카드'의 명의자나 결제 자금의 출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1) 연번 9, 11, 39, 40 내지 42 기재 각 정치자금 합계 140,382원(이하 '이 사건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지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노란카드'를 소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E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E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피고인들의 제1-가-1)-가) (1)항의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은 고용 당시 피고인 A의 선거 출마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변호사사무실에 다른 사무원(AE) 이 있었음에도 선거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선거사무소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2면, 834면 등), ②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한 선거사무소 내의 기획실은 각종 공약과 기획 및 관련 문서 작업 등 단순 노무가 아닌 선거 관련 업무들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번호키를 시정해 두는 등으로 피고인 E과 회계책임자 D 및 보조인 2명(F, T) 정도만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53면, 552면, 781면), ③ 피고인 E은 위 기간 동안 선거운동 관련 사진이나 상대 후보 고발 관련 서류, 그 밖에 개인 물건 등을 가지러 변호사사무실에간 적이 있을 뿐, 법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51면, 1,689면), ④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함께 근무한 회계책임자 D는 피고인 E이 선거사무소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41면), ⑤ 피고인 E은 자신의 강의를 듣던 T, AV 등을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으로 근무하게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91면), 6 피고인들 사이에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연설문, 공약문,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문자메세지 작성·수정 등 선거 관련 지시와 보고 등이 수시로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01면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피고인들의 제1 가-1)-가) (2)항 주장 및 검사의 제1 - 가-1)-나)항의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정기적인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의 기간 동안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고, ② 다만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기간의 경우, ⑦ 피고인 E이 변호사사무실이 아닌 선거사무소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때까지의 기간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 E이 위 기간 전후로도 계속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이 2015. 12.부터 2016. 4.까지 5개월간 매월 1,300,000 원씩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 합계 6,500,000원(-1,300,000원×5개월)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상당한 금액 4,940,000원 = 1,300,000원(3개월+24/30일))만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위 금액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N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형식상 N를 P 사무실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후, N로 하여금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상시 보좌하게 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 장면을 수시로 촬영하여 선거사무소에 전송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정 1인'으로 선정되어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매월 2,500,000원씩 합계 1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하여 그 중 운전기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를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① N는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2015. 12. 1.부터 변호사사무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당시 협상 끝에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 ② N는 위 고용 당시부터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 이전까지 변호사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과 다른 변호사 및 직원들을 위해 변호사사무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선거운동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은 점, ③ N는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외에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점, A N가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 위와 같이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였음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한 점, 6 피고인이 당초부터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N를 고용하였다거나 N에게 통상적인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 12,500,000원은 N의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지 이를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알았다」, 「대수롭지는 않게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선거 종료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서울 소재 변호사사무실 근무를 제안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N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776면, 1,661면, 1,662면), 「C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를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의 D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80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또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하여 N를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N는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은 물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을 전담하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나 휴일에도 선거운동 장소 등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지정1인'으로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2016. 3. 말경부터는 AH이 피고인의 '지정1인'으로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명함 배부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H의 원심법정 진술, 공판기록 323면)}, ③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후보자의 차량 운영비용으로서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이 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운전기사 1인의 1일 보수 내지 대가의 액수(123,000원, 증거기록 별책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참조)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N에게 제공한 금품이 운전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과다하다거나 거기에 다른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E에게 제공한 금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94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거비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과구입비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 명의자 B의 관계, 위 계좌 개설 및 해지의 시기, 피고인의 위 계좌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와 이용 목적,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의 액수와 그 입금 명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후보자로서 위 계좌의 존재와 용도를 알고 있었던 이상 위 계좌를 통하여 지출된 선거비용의 개별적, 구체적 사용 내역 및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B 및 정치자금 입금자인 W 등 4명의 관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사용 용도와 목적, 입금된 정치자금의 반환 관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W 등 4명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E, C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가) 피고인 E의 인식 내지 고의 여부(피고인의 제1-가-5)-가)항의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A의 회계책임자가 D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노란카드'를 직접 교부받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점(증거기록 1,181면, 1,688면)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란카드'가 B 명의로서 선거비용 등이 정치자금 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B 명의의 계좌의 자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여부(검사의 제1-가-5)- 나)-(1)항의 주장 부분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정치자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지출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피고인 C의 단독 책임 여부(검사의 제1-가 -5)-나) (2)항의 주장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A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선거사무소 경비 지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고, 실제 위 계좌에 W 등 4명으로부터 A을 위한 정치자금이 입금되었으며, 그에 연동된 '파란카드' 및 '노란카드'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경비 등이 지출된 점, ② 피고인은 초등학교 선배인 B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었고 B로부터 선거사무소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위 각 카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자금으로 선거사무소 경비 등이 지출되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052면, 1,071면, 1,247면), ③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카드 중 '파란카드'는 회계책임자인 D에게 교부하여 관리, 사용하게 하고(증거기록 323면, 324면, 798면), '노란카드'는 스스로 소지,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한편, 필요할 때마다 '노란카드'를 피고인 E 등에게 교부하여 선거사무소 경비 등을 지출하게 한 점(증거기록 82면 이하, 1,181면, 1,284면, 1,688면),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는 그 명의자인 B이나 회계책임자인 D가 아니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을 위하여 담당한 역할(피고인 E 및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A의 선거운동을 총괄하거나 내부적으로 지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785면, 845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치자금이 피고인의 소지, 관리 하에 있던 '노란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지출된 이상,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피고인, 검사)

피고인은 E에게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E에게 제공한 금품과 초과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및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에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양형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항소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한 부분(피고인) 및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부분(검

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①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②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양형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항소이유와 같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E 및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A의 정치 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B 명의로 개설된 계좌(하나은행, V)에 연동된 체크카드(AA)를 취득하자, E과 위 체크카드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소 다과구입비 등으로 합계 1,812,692원2)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지출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과의 관계 등 범행이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추경준

판사이성

주석

1)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합계 1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

다"는 부분을 ...합계 1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12,500,000원 중 운전기사로서

의 근로의 대가를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원을 N에게 제공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으나, 이는 단순

히 제공한 금품의 액수를 변경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직권파기사

유로 삼지는 않고 다만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는 데 참작만 하기로 한다.

2) 원심 유죄 인정 정치자금 합계액 1,672,310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8, 10, 12 내지 38, 43, 44 기재 정치자금 합계

액 + 당심 추가 유죄 인정 정치자금 합계액 140,382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1, 39, 40 내지 42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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