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23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부분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 2016. 3. 15. 자 선거사무소 다과 비( 사탕류) 79,560원, 2016. 3. 23. 자 선거사무소 다과 비( 사탕류) 92,800원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2016. 4. 21. 자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임차 비용 24,000,000원 중 8,400,000원은 선거가 끝난 후 당선 인사를 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비용들을 포함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 액 및 공고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의 합계액을 초과하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2) 각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부분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전송비용으로 31,184,385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O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와 O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선거비용 지출 증빙 서류 허위 기재 교사 부분 피고인 A는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한 채, O이 구속된 이후 O이 남겨 둔 서류,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등을 근거로 R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