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8.선고 2017도1407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E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BA 담당변호사 BB ( 피고인 A을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59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