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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27.선고 2017노238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증거은닉
사건

2017노238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증거은닉

피고인

1. 가.나. A

2. 가.다. B

3. 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강정석(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DJ, DK(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고합383 판결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6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1)

1)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부분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 2016. 3. 15.자 선거사무소 다과비(사탕류) 79,560원, 2016. 3. 23.자 선거사무소 다과비(사탕류) 92,800원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2016. 4. 21.자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임차 비용 24,000,000원 중 8,400,000원은 선거가 끝난 후 당선 인사를 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비용들을 포함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이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의 합계액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부분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31,184,385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0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와0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 교사 부분 피고인 A는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한 채, 이 구속된 이후 이 남겨 둔 서류,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등을 근거로 R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액을 산정하여 2016. 4. 21. 잔금 8,418,75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3.에는 선거캠프에서 R에 지급한 총 금액인 34,418,75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을 뿐이며, R 측에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가 R 측에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본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각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0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문자전송비용 등 명목으로 2,16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선거홍보문자 전송을 목적으로 업체에 돈을 입금한 즉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선거홍보문자 전송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공소장변경허 가결정 취소 부분)

최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 4.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M 후보자의 선거홍보문자 전송비용 3,61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추가하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 4. M 후보자의 선거홍보문자 전송비용 2,61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인데, 위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의 나. (1)항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추가하는 죄명 : '정치자금법 위 반', 추가하는 적용법조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40조2)),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이와 같이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심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추가된 공소사실 :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3. 1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에 있는 농협은행에서M 후보자의 홍보 문자 전송비용으로 1,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11, 13, 14 기재와 같이 M 후보자의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총 21,6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M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1.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 내용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당심증인 N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

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3. 피고인이 0 등과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라는 제목 아래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변호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2. 피고인이 0 등과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라는 제목 아래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 교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4. 피고인이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를 교사하였는지 여부'라는 제목 아래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되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등 변호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3.5.경 ~ 4.11.경 선거사무소가 소재한 전남 무안군 L 등지에서 M 후보자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으로 무안·신안 지역 조직관리 책임자인 N, 회계책임자 0으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활동경비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명목으로 총 27,250,000원을 교부받아 M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선거운동 활동 경비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 경비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부분은 모두 M 선거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0이나 N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로 인정된 합계 565 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나 N이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M 선거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에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직접 지출하거나 지출할 비용 등을 이 지출내역만 정리하는 등으로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 A가 0이나 N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0이나 N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그 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가 0이나 N을 위해 심부름하는 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가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관련 부분 발췌(수사기록 제1015쪽 이하)의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후보자의 홍보 문자 전송비용 등 합계 36,100,000원 상당 선거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하여 회계보고한 선거비용 186,027,633원과의 합계인 총 222,127,633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 였다(공직선거법위반).

(나) 피고인 A, P, Q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총 36,1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정치자금법 위반).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① 증거에 따르면 2016. 4. 12.경까지 피고인 A 명의 세종텔레콤 계좌를 통하여 실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11,745,218원이고, M 명의 세종텔레콤 계좌를 통하여 실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19,419,167원으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합계 31,185,385 원이고, ② 세종텔레콤 계좌에 입금하는 비용은 선입금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 소요될 비용을 미리 예치해 두는 것이며, ③ 잔액이 남는 경우 계약 해지 신청 후 세종텔레콤에 선입금 잔액 반환을 신청하여 반환받을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등이 단말기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31,185,385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31,185,385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취소를 다투는 주장' 제외)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선거와 관련하여 1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0의 휴대폰을 은닉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B가 수령한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비를 보상하는 성격이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M 후보 측의 운전기사로 일하였기에 M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0과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이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휴대폰 1대에 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는 증거은닉 부분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받은 150만 원은 평소 차량 운전을 해주고 받은 수고비로서 선거와 상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어(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및 U, 0의 각 일부 검찰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7호증의 기재 등 변호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검찰 조사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C이 수령한 금품은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1.의 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1)항 다음에 위 2.의 가. 2)항 부분을 "(2)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으로 추가하 고3), 원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2)"를 "(3)"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피고인 A'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소사보고'를 '수사보고'로 고치고,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A]'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증빙서류 허위기재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선거사무장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약 1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 A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 아니한 점, ②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액도 크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④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M의 당선이 무효되는 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나. 2) 가)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2. 나. 2) 가) (1)항 기재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위 2. 나. 2) 가)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나. 2) 나)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2. 나. 2) 나) (1)항의 각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및 나. (1)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위 2. 나. 2) 나)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신종오.

판사김영훈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상의 '제40조' 앞에 “형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공판기록 제825, 854쪽), 최종 변론요지서에서도 이 부분공소

사실을 인정하였으며(공판기록 제883쪽)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종전 답변 내용과 같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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