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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22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라남도 I 선거구에 J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K의 미신고 선거사무관계자로 전남 L 지역 선거조직 관리 책임자이다.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남 M에 있는 K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K의 선거사무장인 N에게 2016. 3. 5.경 선거운동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35만 원 공소장에는 “3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증거목록 순번 197, 239, 252, 300, 305번에 비추어 볼 때 “35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K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O과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 중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출한 2,2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조직관리 비용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을 제공받아”[‘위 제1의 가항’은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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