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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노15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정치자금 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E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검사) 가)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 6,500,000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 기간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총 3개월 24일) 이 아니라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여 기간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AD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때까지의 기간 (2016. 3. 16.부터 2016. 3. 30.까지 총 15일 )에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여 기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6,500,000원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서 위 15일을 제외한 기간에 상당한 금액인 4,290,000원[ =130 만 원× {3 개월 9( =24-15) /30 일} ]에 불과 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매월 1,300,000 원씩 일정한 액수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로 선거운동 준비 등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6,500,000원 전액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이다.

2) 피고인 A의 N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검사)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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