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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3노24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익제공의 명목인 ‘선거운동 관련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선거운동 관련 행위’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선거운동 관련 행위 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T에게 교부된 금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이 사건 금원 교부는 피고인이 선거캠프 내부관계자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선거비용에 사용하라고 금원을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고, T은 교부된 금원에 대하여 금원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공’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T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관여하였을지언정 선거운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T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T이 교부된 금원을 적법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그 지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 부분 ㈎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약칭한다) 명의 및 자금으로 지출된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기부행위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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