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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5522 판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564 (2011.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165 (2010.02.11)

제목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양도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 거주하며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양도토지는 그 면적이 넓은 토지이므로 상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여야 함

사건

2011누5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구합156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68,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7. 7.경 박BB로부터 경기 양주군 OO읍 OO리 00 전 3,253, 같은리 00-00 전 3,627, 같은 리 00-00 전 2,229, 같은 리 00 전 3,663(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7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7. 8.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주OO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2007. 11월 무렵 같은 리 00, 같은 리 00-00 및 같은 리 00 토 지를 1,452,539,330원에, 2007. 12월 무렵 같은 리 00-00 토지를 690,339,000원에 한국 토지공사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 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2007.7.19.법률 제852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따라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714,168,91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l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질병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위탁영농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및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이하 위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60%의 중과를 하고 있다.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60% 중과는 그 위반의 정도와 그에 대한 제재 사이에 불균형이 지나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 조항 내용이 불명 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 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토지는 2004. 12. 30. 양주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인정고시된 지역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 조 제5호(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6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2. 1월 무렵부터 CC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CC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2004. 12월을 전 ・ 후하여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0. 3월경 천안시 OO동 0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처인 하DD이 2001. 1. 15.부터 2004. 7. 16.까지 경매부동산 일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E대중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12. 7.부터는 HHHH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원고는 1977. 1. 1.부터 2000. 12. 31.까지 경기 포천에서 'FF목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였고, 2000. 8. 15.부터 2003. 11. 17.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2004. 1. 5.부터 2004. 5. 15.까지 천안시 신방동 920 소재 GGGGGG상가에 HH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 10. 14. 경매부동산 지하에 LLL피시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폐업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는 주소지인 의정부가 아닌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천안 부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약 12,772에 달하는 넓은 토지이므로,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상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 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2007. 무렵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직접 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 한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 7호에 따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7항에 따르면,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나목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세율이 아닌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 는 데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농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그 언어적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고, 농지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순서대로 적용 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법관이 하는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도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구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와 '자기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고, 특히

'자기 경작'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l호 가목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근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0. 양주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었다가, 2007. 3.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0호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4. 20. 법률 저118384호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택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절차가 택지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3)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에 관한 승인・고시가 별개의 행위로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 4. 20.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2007. 3. 30.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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