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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1. 11. 선고 2010구합1564 판결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165 (2010.02.11)

제목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714,16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경 박AA로부터 경기 ○○군 ○○읍 ○○리 18 전 3,253㎡, 같은리 18-34 전 3,627㎡ 같은 리 18-35 전 2,229㎡, 같은 리 19 전 3,6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7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위 각 토지 중 같은 리 18, 같은 리 18-35 및 같은 리 19 토지를 1,452,539,330원에, 같은 리 18-34 토지를 690,339,000원에 한국토지 공사에 각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각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714,168,91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4.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자경하였으나, 질병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위탁 영농회사에 위 각 토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12. 30.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인정고시된 지역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 나목, 위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법 제23조의 각 규정은,① 농지의 소유자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발생 이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② 자경한 농지에 관하여,③ 위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고,④ 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의 성립 이후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위탁 영농회사의 경영자인 윤BB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 원고의 주소지가 1998. 4. 4. △△시 △△동 235-45로 신고 되었다가, 이후 2000. 6. 26.부터 현재까지 △△시 ▷▷동 318-1 □□아파트 102동 909호로 신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4.경까지 자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작을 위탁한 이후에 위 각 토지 주변에 계속해서 재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3호증의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14 내지 17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윤BB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농작업을 대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2. 1.경부터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경을 전후하여 ◇◇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0. 3.경 ◇◇시 ◇◇동 313-19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처인 하DD이 2001. 1. 15.부터 2004. 7. 16.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AA대중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2004. 12. 7.부터는 BB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또한 2004. 1. 5.부터 2004. 5. 15.까지 ◇◇시 ▽▽동 920 소재 CC상가에 DD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10. 14. 위와 같이 경락받은 건물 지하에 EE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는 주소지인 △△가 아닌 ◇◇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경락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한 것은 원고의 장모인 전EE이고, 원고 또한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01.경 당시 전EE의 나이가 만 72세의 고령인 점, 경락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제인 하FF이 세정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0. 사업인정고시 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갑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0.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고시 되고, 2007. 3.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0호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4. 20.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일자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절차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절차가 위 일자의 개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만을 하고 별도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에 관한 승인・고시가 별개의 행위로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상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7. 4. 20.자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 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내지 사업인정의 고시는 위 개정 전 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2007. 3. 30.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이 소멸하고 개정법에 따라 새로이 사업인정 내지 사업인정고시일이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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