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2]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2]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 제184조 [2] 민법 제168조 , 제184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공1998상, 90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공2012하, 1921)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공1993하, 3177)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1998하, 208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공2002하, 134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대출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이하 ‘피고 경주팩토링’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법이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가 정한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 경주팩토링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다소 지연하여 제출하게 된 것은 대출금 채무의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는 데에 특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참조).
원심은, 과거에 원고 1이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에서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 일부에 대하여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경주팩토링은 상고이유에서, 원고 1이 이 사건 소송에서 2003. 4. 25.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로써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2003. 4. 25. 피고 경주팩토링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 피고 경주팩토링에 원고 1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 경주팩토링의 신청에 따라 2006. 11. 17.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 경주팩토링은 2007. 6. 12. 원고 1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경매절차가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2003. 4. 25.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의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항소(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청구취지를 금전소비대차계약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원금 155,000,000원 중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특정한 사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에 대한 별지2 대출금내역 표 기재 각 대출금 채무 및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판시 별지2의 순번 1번에는 대출일자 ‘2001. 3. 21.’, 대출금액 ‘15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특정된 청구취지 중 44,000,000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은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1의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원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 1은 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155,000,000원 중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까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 1의 청구 범위를 넘어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경주팩토링을 상대로 하여 경매비용채무 1,603,800원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경매비용채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의 누락이 있었고,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임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원고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과거에 원고 1이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종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소송물 역시 동일한데, 원고 1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 원인으로서 들고 있는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등의 사유는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고 그 후에 새로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종전 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그대로 미치고, 따라서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종전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1의 청구를 피고 경주팩토링에 피담보채무 111,000,000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한 다음, 원고 1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 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 및 소외인 명의의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이미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1이 존재하지도 않는 피담보채무 111,000,000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 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1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허위의 채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하여는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다시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원고 1은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청구취지 중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원금 155,000,000원 중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특정하면서 그와 아울러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를 ‘원고 1이 피고 경주팩토링에 1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2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1의 청구취지 변경 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2001. 3. 21.자 대출금 채무 중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경주팩토링에 남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과 상환으로 담보부동산인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만일 원고 1의 주장 및 청구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 청구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위와 같이 시인한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보유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등 참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보유임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 1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이 사건 소송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등 참조), 원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2001. 3. 21.자 대출금 채무가 일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심으로서는 그 대출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변경된 청구취지와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원고 1이 이 사건 소송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잔존 피담보채무의 수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경주팩토링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대출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경주팩토링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경주팩토링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