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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8966 판결
[임대보증금][공1994.10.1.(977),2506]
판시사항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을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 을, 병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 병 사이에 있어서 병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시에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만약에 피담보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적어도 을로서는 신의칙상 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병으로서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태호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1.5.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1991.5.3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당시 위 소외 1은 건설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에게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농공단지 내에 신광기계공업, 항신무역 등 여러 업체에 대한 공장신축공사를 원고 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몇차례 금원을 수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도 위 소외 2에게 사무실이 필요한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니 이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위 소외 2와 위 소외 1 사이에 향후 원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면 위 소외 1에게 지급할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위 소외 1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가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불하여 주되, 원고 회사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계약상 임차인은 원고 회사의 명의로 두기로 한 사실, 그래서 1991.7.30.경 피고와 위 소외 1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만나, 먼저 작성한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고 다시 원고 회사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소외 2와 피고가 그 계약서를 각 1통씩 나누어 가지면서, 향후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 회사와 위 소외 1 중 위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위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다가 위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1992.3.29. 이 사건 건물을 피고(원심판결에는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에게 명도한 사실,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 회사로 한 것은 위 소외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소외 1의 소개로 원고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준공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례금채무로 위 소외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가 충당되어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고, 이후 피고는 실질적 임차인인 위 소외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차임 등을 공제한 금 15,5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처럼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 등은 원·피고 간의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위 소외 1이 미납한 월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3자합의의 내용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에 이르게 된 원심의 추론과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보면, 원심은 원·피고와 위 소외 1이 위 3자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고는 임대차계약관계 종료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여 이를 제시할 경우에 위 소외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의 소멸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무조건 원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피고, 소외 1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피고는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시에 원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만약에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적어도 원고 회사로서는 신의칙상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피고와 위 소외 1이 위 3자합의시 피고는 임대차계약관계 종료시 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인 원고 회사에게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무조건 원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소외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무담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이 사건 3자합의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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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선고 93나3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