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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921]
판시사항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갑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 데에는 갑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위 부동산이 갑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갑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갑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데에는 갑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을이 갑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갑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허근녕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우선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인 1989. 4. 24.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에 같은 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날인 1996. 7. 1.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일단 받아들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종합토지세 및 의료보험료의 증가분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분할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애초 원고와의 사이에 있었던 명의신탁약정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가 2004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위 유예기간의 경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4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토지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함으로 말미암아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자 원고에게 스스로 그 정산을 요청하여, 1997년까지는 원고로부터 종합토지세 증가분 상당액을 지급받고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고에게 알려 준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를 송금받은 사실, ③ 의료보험료에 관하여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분의 정산을 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사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2번 및 3번 토지는 원고가 주도한 절차에 의하여 2004. 7. 1. 분할 전의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68,596㎡가 분할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다만 이천시장의 촉탁에 따라 토지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⑤ 한편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2005년경부터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2005년도분부터 2009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⑥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09.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도분 재산세를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사실(이로써 2009년도분 재산세는 원고와 피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납부되었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2004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4.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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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14.선고 2009가단16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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