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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87]
판시사항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및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이는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 법령이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4]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1991. 11. 26.부터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92. 1. 18.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사이에 상급자로부터 신병교육을 받으면서 구타를 당하여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92. 12. 15. 의병제대한 사실, 원고 1과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1993. 6.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사건번호 1 생략)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4. 원고 1의 상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소정의 군인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공상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 1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서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공상 해당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4. 2. 17. 이를 거부당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1. 11.에 이르러 취소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 1은 1996. 2.경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 판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 3. 7.경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보훈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5.경에 있은 재심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 판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 6. 5.경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원고 1이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후 실제로 유공자예우법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것은,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원고 1이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 법령이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종전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선례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1996. 3. 7.경에 이르러 비로소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유공자예우법상의 보훈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이상,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1996. 9. 1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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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17.선고 97나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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