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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2. 09. 선고 94구31091 판결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궁국적으로 건축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준공될 때까지만 소용비용을 000가 대출하여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금130,549,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 7, 11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8, 9호증의 각 1 내지 16, 을제1, 2, 5, 6, 9, 10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신ㅇㅇ, 김ㅇㅇ은 부부, 소외 신ㅇㅇ, 신ㅇㅇ은 위 신ㅇㅇ의 여자형제들, 원고들은 위 신ㅇㅇ, 김ㅇㅇ의 아들들인바, 위 신ㅇㅇ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7.8평방미터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외에 같은 동 ㅇㅇ번지 대 556.8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대 532.2평방미터 및 같은 동 ㅇㅇ번지 대 378.6평방미터를 위 김ㅇㅇ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신ㅇㅇ는 같은 동 ㅇㅇ번지 대 260.4평방미터를, 위 신ㅇㅇ은 같은 동 ㅇㅇ번지 대 260.2평방미터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같은 동 ㅇㅇ번지 대 495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대지 합계 2,981평방미터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나. 위 신ㅇㅇ 등 6인은 1991. 5. 1. 이 사건 대지 중 각 소유부분을 상호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다만 원고들의 행위는 그 친권자인 위 신ㅇㅇ, 김ㅇㅇ이 대리하였다) 위 6인의 공동명의로, 1991. 4. 20. 이 사건 대지상에 89평형의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 1.자로 ㅇㅇ기업사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해 8. 6.에는 소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상에 위 규모의 연립주택 4층 16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당초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5,681,500,000원이었다가 1992. 12. 28. 금5,648,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또한 위 공사도급금액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위 신ㅇㅇ는 소외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위 연립주택 일부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임료와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을 합하여 그 건축공사대금 중 금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위 ㅇㅇ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등 건축자금의 조달 및 대급지급 등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주도하였는바(다만 위 김ㅇㅇ도 ㅇㅇ유통 주식회사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다), 1992. 12. 28.에는 위 연립주택이 준공되었고 1993. 7. 24.에는 위 신ㅇㅇ 등 6인의 공동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다만 그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위 연립주택 준공일 당시 원고 신ㅇㅇ가 10세, 신ㅇㅇ가 7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자금을 조달한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자금의 조달 및 대금지급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그 아버지인 위 신ㅇㅇ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비율(편의상의 표현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총면적에 대한 원고들 소유 대지부분의 면적비율이다)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아버지인 위 신ㅇㅇ로부터 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자금 5,648,500,000원에서 분양, 임대로 인한 수입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합계 금 1,84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3,806,500,000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비율(각 8.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315,939,500원씩으로 평가하여 1993. 12. 1.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인 위 신ㅇㅇ 등과 이 사건 대지 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대지를 출자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당연한 결과일 뿐 위 신ㅇㅇ가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6인이 아닌 위 조합인데 다만 편의상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의 구성원인 6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신ㅇㅇ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일부 지분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 나온 갑제7호증의 2(동업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 당시 10세 내지 7세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동업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신ㅇㅇ 등 6인은 이 사건 대지 중 각 소유부분을 상호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피고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나,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이익상반행위 등 그 대리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앞에서 본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9호증의 3, 4, 5, 12,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이 준공된 이후 위 신ㅇㅇ 등 6인은 이를 모두 분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6세대 중 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등 3세대만이 제3자에게 분양되었고(대지에 관하여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일부는 임대가 된 것도 있으나(그 중 비동 202호, 302호, 401호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 나머지는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신ㅇㅇ 등 6인은 원래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궁극적으로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되 다만 준공이 될 때까지의 소요비용을 위 신ㅇㅇ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여 해결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아직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처럼 위 신ㅇㅇ 등 6인이 토지의 출자 이외에는 소요자금 일체를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얻게 될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설사 위 신ㅇㅇ가 건축공사대금의 조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거나 혹은 위 연립주택이 준공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편의상 위 조합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위 조합원 6인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또한 위 조합원 중 원고들은 전혀 건축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그들의 법률행위 또한 위 신ㅇㅇ가 실질적으로 전담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신ㅇㅇ에게 자신이 자금조달이나 지급 등 위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주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위 신ㅇㅇ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신ㅇㅇ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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