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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2409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4699(2017.11.09)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6(2015.09.17)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공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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