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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2015구합13581 판결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6(2015.09.17)

제목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6.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군 ○○읍 ○○0로○○번길 20으로,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근 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102, 105, 106, 108, 201 내지 204, 401호에 관하여는 원고 박aa 명의로, 제103, 104, 107, 109 내지 111, 301 내지 304, 402호에 관하여는 원고 문b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 점, 원고들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고 다만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공동사업의 매출(재화의 공급)로 신고되어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어 오고 있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사업에 관한 이익 및 비용을 분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공통의 비용에 관하여 공동하여 분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공동사업이 폐업되지 않은 점, 원고들의 공동사업의 형태는 조합 유사관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 내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보유 형태를 합유나 공유 이외에도 원고들 각자 소유로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과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자로부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들 각자가 자신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 구분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손익은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고들 각자에게 귀속되는 점, ② 실제로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나 원고들 명의가 아닌 각자의 명의로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역시 원고들 각자가 지급받은 점, ③ 원고 문bbb은 자신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 11개 중 6개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점, ④ 나아가 원고들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문bbb은 총수입금액을 ○○원, 총소득금액을 ○○원으로, 원고 박aaa은 총수입금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 문bbb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 6개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원고 문bbb에게만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⑤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개인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소비 내지 거래라는 면에 있어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것은 그 실질에 있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

도하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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