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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3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1. 6.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무안군 C으로,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102, 105, 106, 108, 201 내지 204, 401호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제103, 104, 107, 109 내지 111, 301 내지 304, 402호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411,403,826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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