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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68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I 대 4,768㎡에 집합건물로서 상가건물인 ‘J’(이하 ‘소외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H는 2007. 10. 31. 소외 D, K과 소외 건물 4, 5층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각 32억 5,0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소외 건물 4층의, K 앞으로 소외 건물 5층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원고들은, D, K이 H로부터 명의수탁하여 보관 중이던 소외 건물 4, 5층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들은 H와 D, K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따라 D, K은 이 법원(2013고합68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13. 12. 3.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2014. 4. 12. 확정). (4)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1. 12.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E였고, 사내이사는 D, K이었다(이후 대표이사는 N으로 변경되었으나, D, K은 여전히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 (5) D는 자신 소유의 화성시 F 대 7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2016. 8. 8.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고, 2016. 8. 24.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인 G 토지에 걸쳐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집합건물 1동을 신축하고, 2016. 9. 13. 위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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