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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합734 판결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요지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 ○○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라고만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2004. 10. 18.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 변제기일인 2004. 10. 18. 약정이자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 11.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규정한 것은 이자를 받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인 ○○에스가 약정변제일 이전에 부도처리되고, 그 실질적인 사주가 구속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의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이자의 수입시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약정 이자지급일을 이자수입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인정 사실

(1) ○○에스는 2002. 11. 20.경부터 시행사를 ○○에스,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 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산 ○○○구 ○○동 ○○○-2 대 3927.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스타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에스는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2004. 8. 27.경 ○○방적 충우회 등과 그 소유의 대전 ○○구 ○○동 1 외 81필지 733.784㎡(이하 '○○방적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박○용, 황○화, 최○정 등으로부터 합계 8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각 차용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채권자들에게 위 ○○스타 복합상가건물 지하 2층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각 이자지급일을 발행일, 차용원리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한 ○○에스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다(원고로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8. 18.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2004. 10. 18.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는 2004. 9. 24.경 부도 처리되었고, ○○에스는 2004. 10. 31. 폐업한 후 2004. 11. 3. 주식회사 ○○스타(이하 '○○스타'라고만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피합병법인인 ○○에스와 ○○스타는 임원진 가운데 다수가 중복된다.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 ○○에스 등 관련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에스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 약정상 차용인 지위를 ○○○건설이 인수, 승계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명의, 위 ○○스타 복합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일체를 ○○○건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는 2004. 9. 24.경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2004. 11. 3. ○○스타에 흡수합병되었는데, ○○○건설은 2004. 11. 9. ○○스타와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즉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등을 이전받는 대신, ○○스타가 ○○방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건설이 인수하게 될 308억원의 대출원리금과 101억원의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건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건설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6) ○○에스와 ○○스타는 ○○방적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2005. 1. 24.까지 계약금으로 195억 원, 지연손해금 등으로 60억 원 등 합계 25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최초 계약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연기되었음에도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방적 부지의 소유자들은 2005. 2. 18.자로 ○○스타에게 당초 약정에 따라 위 기지급금은 매도인측에 귀속되고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해제 통고를 하였다.

(7) 이에 ○○○건설은 2006. 1. 7. ○○스타를 상대로 위 2004. 11. 9.자 약정을 근거로 하여 위 ○○스타 복합상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74), 위 소송계속중 ○○○건설과 ○○스타 사이에, ○○스타는 위 복합상가의 토지와 건물 전부의 소유권 및 그 건축주 명의를 ○○○건설에 이전하되, 그 의무이행이 완료된 때로부터 18개월간 ○○○건설로부터 위 복합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으며, 분양수익금은 분양비용과 신탁보수 및 비용, 사업경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스타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5. 1. 3.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제공받은 위 ○○스타 복합상가건물 지하 2층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에 터잡아 위 ○○스타 복합상가의 토지 중 336,625/3927.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를 마쳤고(다만, 위 가처분등기는 그 후 부산지방법원 2007. 2. 13.자 2006카합2532 가처분이의결정에 의하여 2007. 3. 26. 말소되었다), 위 ○○스타 복합상가 건물은 2006. 9. 20.경 완공되었다.

(9)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은 ○○에스가 2004년에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 합계 8,555,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2. 2. ○○스타에 대하여 2,351,250,000원의 이자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스타가 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28 판결), ○○스타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06누3957), 상고(대법원 2007두149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스타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이자소득세는 2005. 3. 22.부터 2006. 2. 27.까지 기간 동안 일부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된 외에는 모두 ○○스타의 자력으로 납부되었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 6, 7, 8,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행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체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 ○○에스가 2004. 9. 24.경 부도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스타가 2004. 11. 3.경 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점,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에스로부터 위 ○○스타 복합상가 건물 지하 2층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이에 기하여 위 복합상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나 이자채권을 포기한 바는 없는 점, ○○스타는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한 이자소득세 2,351,250,000원을 2006. 2. 27.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인데 일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된 외에 상당부분 자력으로 납부한 점, ○○스타는 ○○○건설과 사이에 확정된 강제조정결정 내용에 따라 위 ○○스타 복합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건설에게 이전하는 대신, 위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때(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1. 16.이다)로부터 18개월간 ○○○건설로부터 위 ○○스타 복합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분양수익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스타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된 때(적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05. 11. 1경까지 원고가 채무자 ○○에스를 흡수합병한 ○○스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스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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