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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17 2010구합10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B을 체납세액 회피혐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4. 4. 26.부터 2004. 12. 28.까지 4회에 걸쳐 B에게 17억 5,000만 원을, 2006. 8. 22.부터 2007. 12. 11.까지 11회에 걸쳐 C에게 31억 7,9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자소득 16억 7,200만 원{B 6억 9,000만 원(2004년 1억 5,000만 원, 2005년 5억 4,000만 원), C 9억 8,200만 원(2006년 5억 1,900만 원, 2007년 4억 6,300만 원)} 및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09. 3. 1. 원고에게 2004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302,970원(2004년 귀속 66,830,360원, 2005년 귀속 263,282,240원, 2006년 귀속 233,796,590원, 2007년 귀속 219,39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B과 C로부터 지급받은 6억 9,000만 원 및 9억 8,200만 원이 모두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임을 인정하면서, B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향후 미회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B에 대한 대여금 17억 5,000만 원의 약정이자 6억 9,000만 원(2004년 귀속 1억 5,000만 원, 2005년 귀속 5억 4,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남아 있는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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